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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근저당 설정된 상황에서 월세 계약이 안전할까요?


저희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월세로 보증금 1000만원을 내고 월 56만원을 내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15억 정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거래된 건물이며, 건물 소유자는 보증금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잡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해도 안전할까요?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2 17:00 신규회원

    그냥 보증금 적은게 답 아닐까.. 근저당 있을 때 월세도 조심해야할텐데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2 17:05 성실회원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에서 월세 계약을 할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어요. 특히 보증금이 근저당 채권최고액보다 낮으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보증금 우선변제 가능성’을 꼭 확인해야 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02 17:09 신규회원

    근저당이랑 전입신고 하면 보통은 좀 괜찮다는데 완전 안전하진 않다더라

  • 직접발품파 2026.02.02 17:17 신규회원

    뭔가 근저당 있으면 집주인이 빚 못갚으면 위험한거 아닌가..? 나도 잘 모르겠지만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2 17:22 성실회원

    월세 계약서에는 근저당 관련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말소 조건이나 계약 해지 조건을 포함하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답니다. 더불어 보증금을 소액으로 나눠서 분산하거나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를 빠르게 등록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도 추천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2 17:28 성실회원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구)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 채권자, 채권최고액, 만기일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잔액, 즉 실질 채무액 증빙을 요청해 보증금과 비교해야 하죠. 이런 점검을 통해 보증금이 선순위 채권보다 낮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