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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세무조사 후 불복신청 관련 질문


세무조사를 받은 후 증여세 관련하여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부자 간 차용증 발급과 가족 간 현금 보관증 발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인정을 거부했을 때 불복신청을 해도 효과가 있을지, 불복기각된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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