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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계약 종료 통보 시점과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


임대 계약 기간은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2월 3일까지인 10개월입니다. 임차인이 종료 통보한 시점은 2026년 1월 10일입니다. 주변을 살펴보아도 보통 2개월 내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상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일부는 계약 종료 전에 통보했기 때문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법적인 규정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2 16:14 신규회원

    상가건물 임대 계약은 주택과 조금 달라서,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가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니 꼭 시기를 지켜서 통지해야 해요. 해지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계약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2 16:22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이라는게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난 모르겠음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2 16:31 성실회원

    계약 끝나기 전에 통보했으면 끝난다고 들었는데 맞나?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2 16:37 성실회원

    해지 의사를 통지할 때는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되, 답장 등 기록을 남겨 분쟁을 예방해야 해요. 만약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도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2 16:44 신규회원

    그냥 2개월 전에 통보해야 된다는 말이면 보통 끝나는 거 아님?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2 16:52 우수회원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주택의 경우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