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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 소득 기준으로 인한 고민


저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다 보니 소득 기준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혼인계약서에 따라 맞벌이 부부로서 합산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제 파트너와 제 소득을 합산할 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장담할 수 없어요. 혹시 소득 기준에 대해 잘 아시거나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유용한 꿀팁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2 16:11 신규회원

    맞벌이 합산하면 거의 대부분 탈락하는 거 아니었나? 그거 맞는지 궁금함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2 16:14 신규회원

    가구원수 산정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청자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를 포함해 소득을 합산해야 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되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처럼 동일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평가합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2 16:22 신규회원

    신혼부부 행복주택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LH 청약플러스나 마이홈포털에서 최신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해요. 신청할 때는 소득과 자산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니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2 16:26 신규회원

    소득 합산이라길래 둘 다 낮아야 한다는 건가? 그럼 좀 까다로울 듯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2 16:30 성실회원

    행복주택 소득기준 진짜 헷갈림 ㅠㅠ 나도 잘 몰라서 그냥 포기함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2 16:38 우수회원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 시 소득 산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여기서 소득은 세전 소득을 계산하며,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은 제외한 후 합산해서 평가합니다. 특히 2인 가구는 월평균소득의 110%까지 인정되고, 맞벌이 부부는 120%까지 완화되어 적용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