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중도해지 복비와 월세에 대한 의문


퇴사 후 일자리를 찾느라 고민 중이에요. 시험 준비로 급하게 본가로 이사를 했는데, 월세 계약이 1년이고 반년이 남았어요. 1월에 거주한 기간은 10일이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했다고 해요. 월세는 300만원이고, 복비와 청소비로 40만원을 추가로 지불했어요. 월세는 1월부터 3월까지 한 번에 받는다는데, 100만원을 돌려받을 거라고 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세탁기 손잡이 문제나 다른 집의 이슈도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과거에 문의한 하수구와 담배냄새 문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2 15:24 우수회원

    청소비와 복비가 불법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청소비는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 오염이나 손상이 있을 때만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복비(중개수수료)는 보통 신규 임차인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2 15:32 성실회원

    한 번에 1월부터 3월까지 월세를 받으면서 복비와 청소비 40만 원이 추가된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겠다는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복비와 청소비를 청구하는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라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2 15:38 활동회원

    하수구랑 담배냄새 문제랑은 상관없지 않나…? 그건 그냥 집 상태 문제지 계약금 환불 문제랑은 별개일듯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2 15:41 신규회원

    복비랑 청소비는 보통 계약할때 내는거라 중도해지랑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음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2 15:51 신규회원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임대인의 요구를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퇴거 시에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집 상태를 기록해 청소비 분쟁에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거나 미지급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장기 분쟁 시에는 전월세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2 16:00 신규회원

    월세 300에 3달치 선납이라면 100만원 돌려주는게 맞는거 아닐까? 근데 복비랑 청소비는 환불 안되는거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