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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의 갱신관련 질문


전세 임차인으로서 현재 임대인이 집을 매각하려는 상황에서, 갱신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매수자를 위해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할 경우 갱신청구권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매도 목적의 집 구경을 협조해야 할지 아니면 거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갱신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면 어떤 선택이 옳은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02 15:20 신규회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보통 만기 6~2개월 전에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로 실거주할 의사와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확인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02 15:30 우수회원

    그냥 집 보여주는거 꼭 해야하나..? 좀 찝찝하긴 하던데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2 15:39 성실회원

    실거주 사유로 정당하게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환산월차임 3개월분, 2년분 차액, 또는 큰 금액 중 하나로 산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매수인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실거주 사유를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만약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는 편이 무난해요.

  • 청약준비중 2026.02.02 15:48 활동회원

    전세임차인이 매도 목적의 집 구경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언제 완료했는지가 중요해요. 매수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등기를 마쳤다면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기 전까지 실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미 갱신요구를 한 뒤라면 매수인이 등기를 마쳤더라도 거절이 어려워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2 15:55 활동회원

    전세 갱신권 있으면 집 구경은 굳이 안 해줘도 되는거 아니었음?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2 15:59 신규회원

    뭐 갱신권 있다고 해도 매도인하고 싸움 생길거 같긴 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