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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교습소운영자 현금영수증 사후발급 가능한가요?


2025년에 교육비를 납입한 학부모가 현금영수증 사후발급을 요청하여 2026년 1월에 발급했습니다. 이때 2026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 매출을 신고할 때 1월에 발급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2025년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가 이미 연말정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취소가 어려운 상황인데 현금영수증의 사후발급이 원래 불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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