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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장기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관련 질문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상태이며 현재 임대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8년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도 거주주택은 비과세로 유지되며,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도 계속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 정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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