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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주소 변경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10년 동안 입사해 8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현재 남편의 등본에는 남편만 표시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1명이 함께 나옵니다. 아내의 등본에는 아내와 자녀가 함께 표시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1명과 부모도 함께 표시됩니다. 아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 자녀를 남편쪽으로 넣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자녀의 주소만 남편쪽으로 변경하면 되는 건가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충분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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