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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세무조정 문의


저희 회사는 법인사업자로서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상으로는 147,000,000원의 이자수익을 인식했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이자는 183,000,000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조정에 따르면 익금산입으로 36,000,000원의 인정이자가 있는데, 이에 대한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기타사외유출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로, 특수관계자인 법인사업자로부터 받는 이자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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