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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시 잔금 미지급 문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지만 잔금 지불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게 되어 원상복구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사기로 사무실조차 없어져 합의할 상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반환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중도금만 반환하면 된다는 의견과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광고성 댓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얻고 싶습니다.

댓글 (6)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2 13:58 활동회원

    그냥 포기하고 계약금은 안 돌려받는 걸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나… 너무 힘들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2 14:08 신규회원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해제 통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분쟁 시 증거가 남아 유리하고, 해제 후에는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라면 소송을 통한 이행 강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2 14:14 신규회원

    이거 법적으로도 좀 복잡하다고 하던데… 변호사도 의견이 다르다니 더 헷갈리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2 14:22 신규회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 매우 중요해요. 계약서에 ‘해제 시 계약금·중도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몰취할 수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 이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특약이 없으면 중도금을 받은 경우 매도인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2 14:28 신규회원

    잔금 안 주면 진짜 난감한데.. 계약금 중도금 둘 다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2 14:36 신규회원

    계약금과 중도금의 법적 성격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 성격이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액 반환해야 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도금은 ‘이행 착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방적 해제가 불리하고,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