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자녀공제 관련 질문


부부 중 자녀공제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직장인으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2500만원을, 아내는 사업자로 소득금액증명원에서 2900만원(수입 2억 9300만원)을 받았습니다. 1. 6세 자녀의 경우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8세 미만은 자녀공제가 되지 않나요? 자녀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 2. 자녀공제는 남편에게 할당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까요? 남편은 이미 전액환급 대상이라 자녀공제를 넣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