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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관련 질문


연봉이 2500만원 정도이고 2023년부터 매년 월세를 내왔는데, 작년에도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이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월 50만원만 내도 일년치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올해에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서를 제출했지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이 많은데(교육비지출, 기부금 등), 이미 많이 받아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받았는데, 3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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