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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위반에 대한 신고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며 임차인에게 들도록 강요하고,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이 100%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디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4) >
  • 직접발품파 2026.02.02 13:22 신규회원

    이거 신고 어디다 해야 하는지 나도 궁금함ㅠ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2 13:31 성실회원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임차인에게 강요하거나 보증보험료 전액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면,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증보험료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보험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면 조사와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2 13:37 성실회원

    보증보험 문제 진짜 복잡함 그냥 포기할까 싶기도 하고…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2 13:47 성실회원

    임대인이 보증보험료 다 내라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신고할 수 있는 곳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