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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로 이사 가려는데 주소지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아이가 10개월 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잔금은 2월 20일 예정이고 등기 완료 후 무주택자로 되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소지를 어디로 옮겨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임대 1주택과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출 실행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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