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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계약 갱신권 사용 관련 질문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했는데, ‘갱신권 사용’이란 대신 ‘재계약’이라고 했습니다. 2년 후에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사를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02 12:47 우수회원

    난 잘 몰라서 그런데, 진짜 갱신권 쓰면 보증금은 안날아간다던데…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2 12:56 성실회원

    그냥 재계약이라고 써있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싶음 ㅠㅠ

  • 청약준비중 2026.02.02 13:04 활동회원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차감하려 한다면, 임차인은 보증보험사(예: HUG)에 보증사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런 절차는 중도 이사나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2 13:12 활동회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갱신요구권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어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체하거나 일부를 차감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세부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2 13:16 신규회원

    그게 갱신권 사용이랑 재계약이랑 똑같은건가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2 13:22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하고, 보증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이나 입금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고, 가능하면 내용증명 같은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해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