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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문의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올해 26년 5월 초에 만기를 맞이하는 전세계약이 있습니다. 집주인께서 전세 계속할 의향인지 연락하셨습니다. 저는 28년 4월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 예정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미리 3개월 전에 연락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묵시적 계약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의한 전세계약 연장 시 미리 퇴거해야 한다면 복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2 12:35 신규회원

    3개월 전 연락하는 게 맞는듯요 근데 묵시적 계약은 좀 애매함 ㅠ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2 12:41 성실회원

    복비는 보통 새 계약할 때만 내는 거 아닌가?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2 12:50 성실회원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퇴거 시점이 빠르면 새 세입자 모집과 입주 준비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게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준비를 꼼꼼히 해야 전세계약 연장과 퇴거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2 12:58 성실회원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있긴 한데 집주인 따라 다르다던데…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2 13:06 신규회원

    전세계약 연장 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임차인이 전세계약 연장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히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런 법적 배경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2 13:14 우수회원

    만약 전세계약 만기 1년 전 미리 퇴거를 통보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월세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고비, 중개수수료, 리모델링이나 청소 비용 등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과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퇴거할 때는 이런 비용 문제를 꼭 체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