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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중도입사자의 혜택 및 세액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약 25년도에 무직상태였다가 8월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 8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1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주택담보 및 기타 지출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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