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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후 국세청홈텍스 확인 결과 현금영수증 제3자 발급사실 조회 관련 질문


아파트를 매도한 개인(직장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개수수료와 부가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 통장 송금을 완료했지만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결과,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었다고 나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에게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 제3자 발급을 한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직장인)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제3자 발급이 적법하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타 공인중개사의 경우 국세청홈텍스에 조회 결과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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