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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직진 중인 차와 후진 중인 차의 사고, 과실 판단은?


길을 직진 중인 차량이 골목길에서 운전 중이었는데, 좌측에서 후진 중인 차량이 나타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후진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는 자신들이 3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접수 시 제 과실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혹시 제가 과실이 있는 걸까요?

댓글 (6) >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03 19:13 활동회원

    사고 책임을 가릴 때는 블랙박스, CCTV 영상, 차량의 정지 위치, 속도, 급제동 여부, 시야 확보 정도 같은 증거가 매우 중요해요. 특히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가 도로교통법보다는 ‘과실인정기준표’에 따라 과실 비율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이런 다양한 증거와 기준을 종합해 책임 소재가 결정됩니다.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03 19:22 성실회원

    그니까 후진차가 왜 브레이크도 안 밟고 계속 후진함 ㅋㅋ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03 19:26 신규회원

    도로에서 후진 중인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대부분 100%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후진은 진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후진 차량이 상대 차량을 인지하고도 후진을 계속했다면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어요. 특히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03 19:33 성실회원

    후진하는 차가 잘못한거 아니야? 직진이 우선일텐데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03 19:40 활동회원

    내가 알기론 후진차가 대체로 과실 더 많이 잡힌다던데…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03 19:43 활동회원

    주차장 등 사유지에서 후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도로와 다르게 판단됩니다. 주차장은 차로와 차선이 명확하지 않고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후진 차량과 직진 차량 모두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50:50으로 과실이 나눠질 수 있어요. 후진 차량이 주차 후 진입하거나 출차하는 과정이라면 주의 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해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