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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가정에서 아버지는 일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시군요. 아버지가 연말정산 공제를 혼자 받았다면, 제가 어머니의 인적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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