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중소기업 청년 세금 감면 관련 질문


중소기업에서 24년 1월부터 25년 10월까지 근무했는데, 그 때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25년 12월 말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여 26년 2월 2일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고 세무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4년 1월부터 25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소득세 감면을 환급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는데, 이 기간에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제출한 신청서가 그 기간까지의 환급을 가능하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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