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회사 인수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되고 다른 분이 인수할 때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같은 상호로 고용승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업자 번호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이 폐업 전까지로 발급되어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때, 1. 현재 대표님 계신 기간으로만 연말정산을 해도 문제가 될까요? 2. 결정세액이 0원인 이전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포함해야 할지, 아니면 현재 대표님 계신 기간만 고려해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