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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시점은?


현금청산을 선택한 이후로부터 언제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금 청산을 선택한 이후로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2 11:02 성실회원

    그냥 청산 바로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거 아닌가 ㅇㅇ?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2 11:12 성실회원

    이거 매번 헷갈리던데 그냥 청산된 달로 보면 될듯?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2 11:21 신규회원

    그게 법적으로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나도 잘 몰겠음 ㅋㅋ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2 11:27 우수회원

    현금청산을 선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즉, 현금청산 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가 인정돼요. 이는 청산과 동시에 주택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산 계약서와 등기 이전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 계약 체결일과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