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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요~


대학생인 딸이 올해 알바를 통해 약 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었어요. 연말정산 시에 기본공제를 Y로 변경해야 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의료비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 혜택에서는 소득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기본공제를 Y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N으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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