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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못하고 급여 차감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의 사정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남매를 키우시며 23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신 엄마. 그동안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해보지 못하고, 한 달에 4번 발생하는 휴무 외에는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썼을 때 급여에서 차감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쉬지 못한 연차와 쉬는 동안 급여를 차감당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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