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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은 1983년에 취득한 거주용 주택으로, B 아파트 분양권은 대구 북구에 위치하고 전매로 승계되었으며 잔금은 21년 3월에 완납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시 조정지역에 속했으나 22년 6월 30일에 조정지역 해제되었습니다. 23년 6월 15일에 B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여 완공되었고, 전입은 7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최종 취득세는 분양권 승계 잔금 기준일로 8프로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완공 잔금 시점에서 비조정으로 해제되어 최종 1.1프로로 확정되는 건가요? 그리고 1.1프로라면 3년 뒤에 A 주택을 매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2 10:21 성실회원

    조정지역 해제된 거면 1.1프로 맞을듯?

  • 청약준비중 2026.02.02 10:27 활동회원

    B아파트 완공 후 잔금 지급 시점에 취득세율이 1.1%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 즉 분양가와 옵션, 확장비 등을 포함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완공 시점에 잔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세율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2 10:31 활동회원

    취득세 납부 시기는 아파트의 완공과 입주, 등기 중 가장 빠른 ‘사실상 취득’이 발생한 날로 판단됩니다. 미완공 상태에서 잔금을 미리 납부해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바로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점을 꼭 이해하고 잔금 지급 시기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2 10:40 신규회원

    그냥 세금 진짜 헷갈림 ㅠㅠ 매번 바뀌고 귀찮아 죽겠음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2 10:49 성실회원

    잔금 낸 날짜 기준이라던데… 정확히 아는 사람 있나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2 10:57 신규회원

    3년 뒤 A주택을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이 확정되어도 매각 시점에 다시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3년 후 매각 여부는 주택 수와 세율 변동,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