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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연장 문의


3월 10일이 전세계약 만기일이고, 집주임이 25년 12월 24일에 계약을 연장할지 물어봤습니다. 전세금은 그대로이고 월세를 5만원 추가하고 싶다는데,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일단 알겠다고만 했는데 오늘 재계약하는 날인데, 계약대로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4)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2 10:15 활동회원

    집주인이 못바꾸는거면 뭐 어쩔수 없지 뭐…

  • 집구하는직딩 2026.02.02 10:19 신규회원

    전세금 그대로면 계약서 다시 써야 되는거 아님?

  • 전세사는직딩 2026.02.02 10:24 신규회원

    계약 연장 시 임대료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월세 5만원 인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했으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종료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퇴거 의무가 있으니,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꼭 확인해야 해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재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당일이라면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02 10:30 우수회원

    그냥 5만원 더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