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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생애최초대출 문의드립니다.
초밥좋아활동회원
2025.11.24 08:51 · 조회수 0

저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5년 10월, 11월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고, 25년 12월 12일에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 그리고 25년 12월 29일에 매매계약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 매매계약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 다른 곳으로 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부모님 집으로 해도 주택담보대출 실행과는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5.11.24 08:53 성실회원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하며, 대출 약정 내 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상품, 은행, 약정 내용에 따라 전입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전문가 상담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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