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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송금 시 경비처리 가능 여부


법인회사를 운영하며 현재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아직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비등송금명세서를 작성하면 송금한 임대료를 가산세 없이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산세 유무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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