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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인데 계약 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때 고민


전세 거주 중이지만 계약 기간은 7월까지입니다. 문제는 1월에 이사 의사를 집 주인에게 전달했고, 새로운 임차인이 다음 달에 이사를 한다고 해서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어 이전할 곳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02 09:17 신규회원

    계약 갱신요구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꼭 검토해야 해요. 전세 계약은 2+2년까지 최대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니, 연장할 수 있는지 임대인과 상의해 보세요. 갱신 거절 통지는 만료 6~2개월 전에 해야 하며,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02 09:26 신규회원

    그냥 집주인한테 솔직히 얘기해보는게 낫지 않을까..?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2 09:31 성실회원

    전세 계약 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임대인과 만기 및 퇴거 일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세 만기 6~2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를 알리고 보증금 반환 시점을 정리해야 원활한 조율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문서나 녹음 같은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법적 분쟁 시 도움이 돼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2 09:40 성실회원

    이런 거 진짜 복잡함 ㅠ 계약 기간 지키기 힘들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님?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2 09:48 성실회원

    임차인 다음 사람 있다고 했는데 그쪽도 진짜 오는거야? 진짜인지 확인해봐야 할 듯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2 09:58 신규회원

    자동 연장 가능성도 확인해야 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은 만료 6~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만약 반전세라면 기본 2년 보장이 적용되므로, 기간과 연장 규정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