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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 계약 관련 부동산 소장에게 전달해야 할까요?


현재 다가구 전세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최근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이전 임대인과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의 정보는 이전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중간에는 부동산 소장이 관리를 맡고 계시는데, 관리비 안내 문자나 문제 발생 시 관리자를 통해 처리해왔습니다. 제가 3개월 후 이사를 하려는데, 부동산 소장에게 이를 전달해야 할까요? 또한, 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부동산 소장이 이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02 08:51 신규회원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통보서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장에게 상황을 알려서 중개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입자가 함께 거주하므로, 해지 통보가 모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소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장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좀 더 원활해질 수 있어요.

  • 월세살이중 2026.02.02 09:00 우수회원

    그냥 부동산이랑 얘기하면 편한데 일부러 말 안 한다고 하면 좀 복잡하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2 09:10 성실회원

    그냥 문자로라도 남겨놓는 게 나중에 문제 안 생기지 않을까?

  • 청약준비중 2026.02.02 09:15 활동회원

    다가구 전세 계약 해지를 할 때는 우선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계약서에 명시된 통보 기간과 방법을 꼭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서를 보내는 것이 법적 효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2 09:19 활동회원

    부동산 소장한테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집주인한테 연락하는 게 나을듯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2 09:29 신규회원

    만약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같은 법적 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내용증명 발송 기록이나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까지 발생하면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의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