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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관련 상담


올해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 감면 규정이 만료되어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재 처분이 급한 상황은 아니며, 주택 보유 상황과 주택 정보 등을 고려하여 자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과 시어머니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 포함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이 있습니다. 주택1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로, 전용 면적은 84㎡이며 2006년에 1억 9700만원에 취득되었습니다. 주택2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상일로에 위치한 반달건영아파트로, 전용 면적은 59㎡이며 2008년에 2억 2500만원에 취득되었습니다. 주택2는 현재 아들 부부가 거주 중이며, 아들 부부는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어 2028년 12월에 해당 주택에 입주 예정입니다. 임대 중이던 주택2는 부천 중동 선도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입니다.

상담을 위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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