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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와 취득세 관련 질문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든 취득세든 잔금 시점이 중요하다는데, 계약 시점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현재 보유한 지방 투자물건 1채와 수도권 자가주택을 매각하고 서울이나 분당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물건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만약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매수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자가주택 매도계약을 맺되 잔금 날짜를 비슷하게 맞추고(자가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기준으로), 그 후로는 지방 투자물건 매도계약을 체결하되 잔금 날짜를 가장 마지막에 오게 한다면,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1) 자가주택 매도 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서울이나 분당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물건 매수 시 일시적으로 2주택 취득세를 일반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3) 서울이나 분당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물건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주비대출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세무사 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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