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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매매계약서 관련 고민


신차 매매계약서를 준비 중인데, 원하는 차량이 재고차로서 풀옵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할인 협상 중에 잔기스가 있고 6개월간 실외에 두었다는 이유로 추가 100만원 할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보조금이나 할인 내용은 가계약서에만 서명하여 전달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근거나 재고차의 생산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걱정입니다. 영맨의 말을 믿어도 되는지,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가져온 차를 거부하면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댓글 (4) >
  • 출퇴근용차추천도우미 2026.02.03 22:18 우수회원

    가계약서에만 할인 적힌 거면 정식 계약서에는 또 다를 수도 있으니 나 같으면 신중할 듯

  • 전기차기본질문멘토 2026.02.03 22:21 우수회원

    계약서에 할인 내역과 차량 생산월 같은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한 후에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유는 구두 약속이나 가계약서 내용만으로는 분쟁 시 증거가 부족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고차에 잔기스와 실외 보관 이력이 있으니 할인 조건과 차량 상태를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안전해요. 영업사원의 말만 믿기보다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8월까지 기다리는 대신 확실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장거리운전많은기사 2026.02.03 22:22 활동회원

    할인 100만 원 받고도 찜찜한데 그냥 믿어도 되는 걸까? 재고차 생산월 정보는 꼭 확인해야 할 듯

  • 통학차고민하는부모 2026.02.03 22:23 성실회원

    8월까지 기다리기 싫으면 그냥 계약할 수도 있는데 뭔가 찝찝하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