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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미반환 문의


전세 계약 만료일은 25년 1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1일에 계약 만료 2달 전으로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재계약을 생각 중이어서 계약 만료 20일 전에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후 3달 이내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제가 계약한 집에서 계속 거주 중입니다. 3달이란 기간은 퇴실 여부를 말한 날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3달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3달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2 07:55 신규회원

    전세자금 미반환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만기일에 맞춰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에 만기일이 명확하다면 그 날짜부터 즉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임차인이 퇴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2 08:04 활동회원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보호를 원할 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2 08:13 우수회원

    법적 조치가 필요할 정도면 진짜 오래 기다린 거네 ㅠㅠ힘내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2 08:17 신규회원

    만약 계약서에 만기일이 명확하지 않고, 만료 2개월 전 해지 통보가 없었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실을 알린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2 08:21 활동회원

    내가 알기론 계약 끝나는 날부터 3달 안에 주는 걸로 알고 있던데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2 08:24 우수회원

    3달 시작 기준이 뭔지 나도 궁금함 ㅋㅋ 그냥 만료일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