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집 매매 후 걱정되는 점


저희는 공동주택 5층짜리 원룸을 매매했어요. 하지만 두 가지가 걱정돼요. 첫째, 땅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만약 땅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건물주가 파산해서 건물 전체가 경매에 나간다면 제 상황은 어떨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잘 모르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아직 매매 전이라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도와주세요ㅜㅜ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2 07:38 신규회원

    뭐 그냥 건물주 파산하면 경매 들어가니까 좀 골치 아플 거 같은데… 나도 자세히는 모름

  • 짐버리는중 2026.02.02 07:45 성실회원

    이런 거 다 신경 쓰면 집 사기 너무 어렵고 피곤함… 그냥 적당히 알아보고 계약하는 수밖에 없을 듯?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2 07:54 신규회원

    땅주인 문제는 진짜 복잡할 수 있는데, 보통 등기부등본 보면 나올 듯?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2 08:03 활동회원

    공동주택을 매매한 후 새 주인이 퇴거를 요구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임대차 계약은 새 주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가 되어 대항력이 발생했다면 새 주인의 퇴거 요구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2 08:12 우수회원

    만약 건물주가 파산하면, 매각 대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의제기나 해지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파산 절차에서 새 주인의 권리와 의무 처리 방식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파산관재인이나 법원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2 08:17 신규회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전세 임차인은 특히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계약 기간 내에는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퇴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 발생 시점 확인이 중요해요. 임대인과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승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