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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폐지 후 재등록 관련 질문


예전에 타던 오토바이를 판매하려다가 결국 판매하지 않게 되어 같은 이름으로 다시 등록하려는데, 이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전과 동일한 이름으로 재등록해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재등록을 위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사용검사를 마친 후 몇 일 이내에 등록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신차견적물어봐 2026.02.03 23:09 신규회원

    오토바이 폐지 후 재등록 시 사용검사 필요 여부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는 반드시 등록검사(사용검사)에 합격해야 재등록이 가능해요. 다만 단순 명의이전만 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중고차시세전문 2026.02.03 23:16 활동회원

    사용검사 꼭 받아야 하는 거 아님? 보험도 무조건 들어야 하고…

  • 옵션고르기도우미 2026.02.03 23:20 신규회원

    등록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무등록 이륜차 단속 시 과태료가 50만 원까지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면도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어요. 폐지신고는 사후 15일 이내에 꼭 해야 하며, 번호판과 신분증, 사용신고필증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 출고대기정보공유 2026.02.03 23:27 우수회원

    50cc 이상의 이륜차는 재등록할 때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나 명의이전 시에도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수 서류로 요구되니, 보험 가입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보험은 운행 전 반드시 구청에 사용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자동차보험질문환영 2026.02.03 23:35 우수회원

    몇 일 이내 등록하는지 나도 몰라서 답답함 ㅠㅠ

  • 유지비계산해주는형 2026.02.03 23:42 성실회원

    그냥 예전 거랑 똑같은 걸로 해도 검사 필수 아닌가? 나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