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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관련 이해에 대한 의문


현재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어서 금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종전자산평가액이 13억이고 권리가액이 12.48억이라면, 약 5,200만 원의 차이는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또한, 비례율은 공사비나 일반분양 성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손익은 언제 확정되는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5,200만 원은 환급금이 아닌 사업비의 부담으로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2 06:07 신규회원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면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간 차이로 재평가손익이 발생해요. 하지만 파생상품이나 금융자산의 경우 평가손익이 분배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적 조치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즉, 자산 종류에 따라 환급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2 06:13 신규회원

    환급금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평가액과 권리가액의 차이는 주로 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 시점의 차이 때문이에요. 자산평가액은 평가손익으로 나타나지만, 권리 발생 시점은 수익 인식 시점과 달라서 세무상 손익의 귀속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급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시점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2 06:22 신규회원

    최종 손익 결정 시점, 즉 익금·손금이 인정되는 시점이 환급금 계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나 채무의 할인·할증 상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매각 또는 만기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돼서 환급금 산정에 반영돼야 해요. 평가손익 발생 시점이 아니라 귀속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2 06:27 신규회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ㅋㅋ 그냥 사업 끝나봐야 알 듯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2 06:37 성실회원

    비례율 변동도 공사 끝나야 제대로 나오지 않음? 너무 복잡하다 진짜…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2 06:43 우수회원

    이거 5,200만 원 진짜 환급금에 안 들어가는 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