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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련 환급금에 대한 의문


현재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종전자산평가액이 13억이고 권리가액은 12.48억입니다. 이 둘 사이에 5,2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금액이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고 조합원이 별도로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비례율은 관리처분 이후에도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청산 시 정확한 손익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200만 원은 현재는 환급금이 아닌 사업비의 일부로 보고, 비례율 변동에 따라 최종 손익이 달라지는 구조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요?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2 06:04 성실회원

    비례율(권리가액)은 총수입과 총사업비,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액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이 값이 100%보다 낮으면 분담금이 늘고 환급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비례율이 높으면 분담금이 줄고 환급금이 늘어나서, 손익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와 분양가 변동이 비례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2 06:12 신규회원

    비례율 변동된다고 하면 저 금액도 바뀌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2 06:22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갑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2 06:30 성실회원

    이거 환급금에 포함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2 06:38 활동회원

    재건축 조합원에게 분담금과 환급금은 중요한 재정 요소입니다. 분담금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금액으로, 분양가액이 권리가액보다 높을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환급금은 분양가액이 권리가액보다 낮을 때 조합원에게 되돌려주는 금액이에요. 이 차이가 조합원의 최종 손익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2 06:44 신규회원

    공사비나 분양가가 변동하면 조합원의 분담금과 환급금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가 증가하면 분양가가 높아져 환급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관리처분계획 시점의 추정치는 사업 완료 후 실제 수입·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분담금과 순이익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