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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아파트 갭투자의 전세반환대출 가능 여부


제가 최근 아파트를 갭투자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아파트의 매매가는 6억1천이고 전세금은 4억7천입니다. 전세기간이 끝나면 이 아파트에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 시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2 05:23 신규회원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은 HUG에서 최대 4.5억원까지, 하나은행에서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나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는 90%까지도 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다만, 대출금은 세입자 계좌로만 지급되고, 용도는 전세금 반환으로 제한되니 꼭 유의해야 해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2 05:26 성실회원

    전세권 있으면 대출 잘 안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02 05:31 신규회원

    주요 상품별로 보면,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DSR 규제를 받지 않아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반면,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HUG)은 최대 1억원,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각 상품별 특징을 잘 비교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02 05:40 신규회원

    전세금 4억7천이면 대출 거의 안 나올듯 ㅠㅠ 전세권 때문에 더 까다롭다던데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2 05:48 성실회원

    전세금반환대출은 주로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LTV 기준으로 2~3억원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지역과 상품에 따라 한도가 다르니, 거주지역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조건과 규제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2 05:53 성실회원

    전세반환대출은 전세권 설정된 집이라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