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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 아파트 조합원 매물 월세 계약 상담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미등기 상태인 신축 아파트 매물이 월세 계약 예정입니다. 물론, 미등기라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자로부터는 융자 없이 전입신고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 전에는 모든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급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꼭 확인해보세요. 최근 실거래가는 2억 중반 정도이며, 보증금은 3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보증금이 큰 돈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는 아파트 매매 거래 시 일반적인 규모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하는데, 혹시 조언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이 있을까요?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2 03:06 성실회원

    미등기면 진짜 나중에 등기 문제 생길까봐 걱정되긴 하던데…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2 03:10 성실회원

    계약 전에는 분양계약서 원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와 분양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는지 납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또한 임시 또는 사용승인서를 통해 실제 입주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인감, 위임장도 꼼꼼히 확인해야 안전한 계약이 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2 03:14 신규회원

    그냥 조합원 매물이라는데 융자 없이 전입 가능하다는 게 맞나?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2 03:20 우수회원

    미등기 상태의 신축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할 때는 보증금 보호가 매우 중요해요. 미등기 상태에서는 전세보증금 보증제도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보증금 보호 장치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지니 주의해야 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도 어려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2 03:25 신규회원

    아무리 그래도 미등기면 좀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지 안 그래?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2 03:31 활동회원

    미등기 아파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해요. 이 두 가지 절차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이며 임차인 보호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잔금일에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및 잔금일 이후 근저당 설정 금지 같은 특약을 넣으면 안전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도 함께 진행해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