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파트 내 규정에 대한 의문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대표나 동대표의 합의 없이 한 주민이 자기 마음대로 시끄러운 행동을 할 경우, 소방차나 구급차, 오토바이의 아파트 내 진입을 금지하고 외부인은 1회 통행료로 소아는 50,000원, 중고생은 70,000원, 일반인은 150,000원, 차량은 300,000원을 부과하며 주차 요금은 초당 500,000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 (4)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2 02:40 성실회원

    저런 규정 진짜 말이 됨? 소방차 진입 금지라니;;;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2 02:43 우수회원

    그냥 법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2 02:52 신규회원

    이건 뭔가 진짜 너무한 거 같은데 운영진한테 바로 문의해야 할 듯ㅋㅋㅋ

  • 짐버리는중 2026.02.02 03:00 성실회원

    해당 아파트 규정은 주민대표나 동대표의 합의 없이 한 주민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효력이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아파트 내 통행료 및 주차 요금 부과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식 결정과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진입을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 시 행정기관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