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보험 청구 관련 질문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아이들과 함께 사고를 당하셨군요. 현재는 모두 괜찮은 상태로 보이지만, 사고 당시의 피해와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내일 병원을 방문하실 예정이시군요. 합의금을 고려 중이시고, 소액으로 생각 중이시네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청구 가능한 합의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댓글 (6) >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03 19:22 신규회원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임의로 지급할 수 있지만, 민사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경찰 조사 단계나 재판 최종 선고 전에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이 가능해요. 또한, 합의 후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면 추가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03 19:30 우수회원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며, 과실 비율에 따라 금액이 차감됩니다. 상해급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는데, 1급은 최대 3,000만 원, 14급은 50만 원 한도로 산정돼요.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03 19:35 우수회원

    교통사고 합의금 청구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고 접수 후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위자료나 휴업손해 같은 구체적인 손해 항목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를 통해 합의금 청구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03 19:39 성실회원

    소액이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잘 챙기세요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03 19:42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다던데 병원 가보고 확실히 알아야 할 듯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03 19:49 우수회원

    그럼 보험사에서 보통 얼마까지 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