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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한 집주인이 임차인 계약서를 재촉하고 있어요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 집주인이 임차인 계약서를 달라고 계속해서 재촉을 하고 있어요. 보증금도 이미 지불하고 공과금 정산도 마무리했고, 이사 당일에 이사간 주소지로 전입도 완료했어요. 전 임대인은 80세 할아버지인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제가 임대인에게 임차인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이게 사기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일까요?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2 01:57 신규회원

    계약서 다시 내래? 뭔가 이상한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거 아닌가

  • 학군지검색중 2026.02.02 02:06 활동회원

    이사일과 보증금 반환 문제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이사일을 확정해서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아요. 문자나 이메일로도 통보하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새 임대인 연락처가 불분명하면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2 02:13 신규회원

    뭐라구? 이미 다 끝난거면 걍 신경끄고 살자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2 02:16 성실회원

    할아버지라 그런가 뭔가 헷갈리는걸수도 있지 않을까?

  • 부동산발품중 2026.02.02 02:26 신규회원

    임대인이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만약 임대차 계약이 자동연장 상태라면 새 계약서를 꼭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기존 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제3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조건을 유지하되 기간만 새로 명시한 간단한 연장 계약서를 준비할 수 있어요.

  • 직접발품파 2026.02.02 02:36 신규회원

    이사한 집주인이 임차인 계약서 제출을 재촉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현재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상태인지 확인해야 해요. 전세 계약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