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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처리비용 관련 질문


밤에 운전하던 중 뭔가를 밟아 차량 범퍼가 훼손된 상황에서 사고를 접수했는데,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 부분은 추후 연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차박가능차추천 2026.02.03 23:15 우수회원

    휴차료는 진짜 좀 억울한데 어쩔 수 없는 듯 ㅠㅠ

  • 휠기스예민한오너 2026.02.03 23:22 성실회원

    이거 회사마다 다르던데 ㅋㅋ 나도 잘 몰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음

  • 주차장칸신경많이씀 2026.02.03 23:28 우수회원

    렌트카 사고 시 수리비 부담은 계약서에 명시된 자차(차량손해면책) 또는 자차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차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통 면책금(자차 한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수리비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자차 특약이 무제한이어도 일부 제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블루링크잘쓰는사람 2026.02.03 23:37 신규회원

    휴차료 부담은 수리 기간과 일당 산정 근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차 제공으로 인해 중복 청구가 발생하면 휴차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 또한, 감가상각이나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는 과다 청구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감정서나 거래사례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풍시트포기못해 2026.02.03 23:42 신규회원

    만약 자차 특약 미가입이나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같은 면책 사유가 있다면 수리비와 휴차료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미등록 등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대인·대물 손해를 직접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해요. 사고 시에는 계약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서 과다 청구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HUD중독운전자 2026.02.03 23:48 활동회원

    그냥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렌트할 때 다 그런 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