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방을 빼도 미리 낸 월세 환불 가능한가요?


9개월이 남은 계약 기간 도중에 방을 나가면서도 미리 낸 3개월치 월세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2 00:19 신규회원

    미리 낸 월세는 계약서에 중도퇴실이나 중도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거나, 새 세입자가 입주하는 시점부터 정산하는 구조라면 일부 환불받을 수 있어요. 특히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기존 세입자의 월세 책임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아,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으로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월세 반환 없음’ 같은 특약이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2 00:27 우수회원

    아 진짜 이런거 매번 복잡해서 귀찮음 그냥 기간 채우는 게 답인가 싶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2 00:37 신규회원

    그거 집주인 마음 아닌가? 환불 잘 안 해주는 거 같던데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2 00:44 활동회원

    환불을 원한다면 계약서, 입금 내역, 퇴실 관련 문자나 카톡 등 서면 증빙 자료를 꼭 확보해야 해요. 계약 해지 통보도 서면으로 남기고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6개월 미만 퇴거 시 예치금·임대료 환불 불가’ 같은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 해지하는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2 00:53 우수회원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입주한 기간과 남은 기간을 나누어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월세 반환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그 문구가 과도하게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이 환불에 큰 영향을 미치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2 00:59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계약서에 환불 관련 조항 있으면 가능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