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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으로 인한 양도세 면제 가능한가요?


원래 무주택이었던 1인 미혼가구입니다. 부친이 22.4월에 돌아가셔서 22.7월에 A아파트를 상속받았어요. 하지만 A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여동생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요. 당시 A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22.9월에 해제되었어요. 25.7월에는 B빌라를 구매해서 전세를 주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1가구에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A주택이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 제외로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말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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