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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거래와 대여금 상계에 관한 질문


부모님이 집을 매매할 때 일부 자금을 대여받아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 대여금을 제가 부모님 집 일부 지분을 매입하며 상계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자금 출처는 차용증에 명시된 원금과 이자가 실제로 제게 지급되고 있으며, 모든 거래가 계좌내역으로 증빙됩니다.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1 21:42 신규회원

    근데 이자 계산 제대로 해야 함 안 그러면 꼬일 수도…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1 21:47 우수회원

    부모님 집에서 일부를 소유할 때 대여금 상계를 하려면, 차용계약과 이자 지급, 상환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런 거래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차용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상계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계약서나 증여 증명, 이자 지급 기록 같은 문서를 꼭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1 21:53 신규회원

    상계가 인정되려면 자금 출처와 사용처, 차입과 상환 내역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상계를 요구할 때 상대방이 ‘분할채권자’일 경우 상계가 제한될 수 있으니, 분할채권자 구조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꼼꼼히 챙겨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야 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1 22:02 활동회원

    그냥 지분 매입할때 대여금 빼는 거 상관없지 않나?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1 22:06 우수회원

    상계 계산 시에는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적정이자율이 4.6%인데 실제 이자가 이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보고 상계할 수 있어요. 대출 기간이 불명확하면 1년으로 보고, 그 이후는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1 22:09 신규회원

    이자까지 다 줬다는데 문제 될 건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