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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후 명의 이전 가능한가요?


담보대출 건이 잘못 처리돼 경매로 넘어갔어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며 대지가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동산을 제명의로 할 수 있는지요?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1 21:05 성실회원

    부동산 경매 시 실무적으로는 등기부등본에서 경매, 압류, 근저당 등 강제집행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신탁원부와 권리 제한, 동의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야 안전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1 21:11 우수회원

    이런 경우 그냥 포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1 21:18 신규회원

    명의 이전이 가능할까요? 경매 진행 중인데 대출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짐버리는중 2026.02.01 21:26 성실회원

    유찰 계속되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부동산 명의 바꾸는 게 쉽진 않을 듯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1 21:36 신규회원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이라도 예외적으로 제명의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지 않고 분양대금 반환청구를 근거로 ‘가압류등기’ 등을 확보하면 경매 배당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매매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을 통해 낸 대금을 반환받는 방법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1 21:41 활동회원

    담보대출을 받고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제명의 이전이 매우 어렵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는 소유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 진행 중에는 매수인이나 분양수령인이 경매를 막기 힘듭니다. 등기부에 소유자가 아니면 임차인도 보호받기 어려워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